1.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4조~제6조
❍ 지원기간 : 2021. 2. ~ 2021. 12.(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분야
- 단체 국내‧외 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차량비, 숙박비, 홍보비 지원
- 우수 모객여행사 유치보상금 추가 지원
- 무안공항 정기노선 여행상품 및 전세기 운항장려금 지원
2. 지원 내용
가. 국내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 여행사 및 숙박업소
❍ 지원내용
- 차량비, 숙박비, 홍보비
나. 국외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 여행사 및 숙박업소
❍ 지원내용
- 차량비, 숙박비, 홍보비
다. 무안공항 이용 관광객 유치보상금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 여행사 및 숙박업소
❍ 지원내용
- 운항장려금, 정기노선 이용 여행상품 지원
라. 우수 모객여행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 여행사 및 숙박업소
❍ 지원내용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연 누계 인원별(연 500명-2000명) 차등지원(100만원-700만원)
마. 국내‧외 유치보상금 지원 세부조건[공통]
❍ 지원조건
- 관광객유치 사전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협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체
- 숙박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품질인증, 광주광역시 지정 ‘크린호텔’ 이용
- 여행상품은 여행사 홈페이지,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처, 홍보물 등에 공개
-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사업체별 연간 최고 1천만원까지
3.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기한 : 매월 15일(12월 14일까지 소인분)
‐ (사전)신청서 및 일정표는 방문 4일 전까지 제출(전자메일 별도 문의)
❍ 제 출 처 : 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직접 방문 또는 우편)
‐ 주소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 TEL : 062-613-3634 / FAX : 062-613-3629
❍ 지급시기 : 매월 말일(12월 지급 이후 분 차년도 지급)
❍ 지급절차 :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후 지급(매월 정산)
❍ 제출서식
1. (사전)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계획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전)국내‧외 여행 일정표 【별지 제2호 서식】
※ (사전)신청서 및 일정표는 방문 4일전까지 제출(전자메일 별도 문의)
3. 국내 여행자 명단 【별지 제3-1호 서식】 / 외국인 관광객 명단 【별지 제3-2호 서식】
4. 내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4-1호 서식】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4-2호 서식】
5. 숙박‧식당‧관광지 방문(이용)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6. 영수증 및 증빙자료(관광지 방문, 홍보비 등)(공통) 【별지 제6호 서식】
7. 상품판매 증빙서류(공통) 【별지 제7호 서식】
8. 무안공항 운항장려금(전세기, 정기) 지원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9. 항공기 탑승 내역서 【별지 제9호 서식】
10. 광주관광상품개발 홍보비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4. 유의 사항
❍ 해당 여행업체는 관광상품 구성시 관광진흥과로 사전 신청하여 유치계획 및 재정지원 사항을 협의해야함
※ 미 협의된 사항이나 사업비 소진 이후의 사업은 지원 불가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는 유치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이 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하며, 예산 소진시 자동 종료를 원칙으로 함 (단,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업체 모두에게 신청 비율별로 균등 지급할 수 있음)
❍ 스포츠(프로야구‧축구), 공연·전시·축제(시, 구 주최/주관/후원행사) 관람,테마형 시티투어의 경우 관광진흥과 협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자료 미제출시 자동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허위로 유치보상금을 수령한 업체는 환수조치 및 향후 5년간 유치보상금 지급을 배제하며, 유치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광주광역시 심사 방침과 결정에 따름
❍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별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문의사항 연락처 : 市 관광진흥과 062-613-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