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관광협회]


 광주광역시와 광주관광재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의 빠른 회복을 위한 『광주광역시 여행업체 홍보마케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8월 26일

 광주광역시장 ‧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대표이사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주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광주 소재 여행업체 (일반/국외/국내여행업)
※ 업종 내 동일대표인 경우 1개업체만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200만원
○ 지원사항 :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제반비용
- 홈페이지‧유투브 등 SNS제작비, 바이럴‧키워드 광고 등 홍보비
- 전광판‧신문 등 광고비, 배너‧현수막‧전단지‧광고책자 제작비 등
- 홍보물품 제작, 판매 마케팅 비용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