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협회]


안녕하세요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안내드립니다.

2022년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주요 개정 내용(요약)

※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 확인


- '22년 상환 도래 업체 및 기존 상환유예 받은 업체에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1년 연장)

- '22년 관광기금 융자금 이자 감면 지원(0.5%p 추가 감면, '22년 한시적용)

지원대상 변경('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업' 지원 종료)

- 제출 서류,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추가


감사합니다.



-----------------------------------------------

2022년도 2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기준금리 관련 변동사항 안내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

기금 융자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고하는 공공자금관리

기금 융자계정 변동 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222/4분기 적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계정 변동 금리2.34%로 공고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기준

금리는 기존 2.25%에서 2.34%0.09%p 인상되었음.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 금리 공고 현황

2020

2021

202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1.50%

1.37%

1.20%

1.12%

1.26%

1.38%

1.62%

1.69%

2.10%

2.34%

 

20222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금리 안내 (2022.04.01. 기준)

 

구분

기준금리

우대금리

감면금리

최종금리

기존금리

운영자금

대기업, 중견기업

2.34%

없음

0.50%p

1.84%

1.75%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0.75%p

1.09%

1.00%

시설자금

대기업, 중견기업

없음

1.84%

1.75%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0.75%p

1.09%

1.00%

관광호텔업 외 8개 업종 및 관광단지관광특구 시행사업

1.25%p

0.59%

0.50%

20223분기 기준금리 변동 시 추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