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4조~제6조
❍ 지원기간 : 2021. 5. ~ 2021. 12.(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분야
- 단체 국내‧외 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차량비, 숙박비, 홍보비 지원
- 무안공항 정기노선 여행상품 및 전세기 운항장려금 지원
- 우수 모객여행사 유치보상금 추가 지원


□ 지원 내용
1. 국내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차량비, 숙박비, 홍보비

2. 국외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차량비, 숙박비, 홍보비

3. 무안공항 이용 관광객 유치보상금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운항장려금, 정기노선 이용 여행상품 지원

4. 우수 모객여행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연 누계 인원별(연 500명-2000명) 차등지원(100만원-700만원)

5. 국내외 유치보상금 지원 세부조건(공통)
❍ 지원조건
-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협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체
- 숙박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품질인증, 광주광역시 지정 ‘크린호텔’·‘크린숙박업소’ 이용
- 여행상품은 여행사 홈페이지,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처, 홍보물 등에 공개
-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사업체별 연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및 방역조치 준수 철저
- 차량 탑승정원 대비 탑승자 50% 이하로 인원 준수 권고 (운전자·가이드 합산)
예시) 45인승 차량 이용 시, 운전자 · 가이드 포함 22인 이하 탑승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해당 신청건 지급 배제
- 광주광역시 행정명령 고시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행 시
보상금 지원 중단(코로나19 관련 별도 지원중단 공고 미계획)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 이후, 기준 단계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