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광주지역 소재 여행사업체

(업종기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법인 및 개인사업)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름

(규모기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평균 매출액 30억 이하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매출액 30억 이하 증빙

(업력기준) 공고일(’21. 6. 23) 기준 최소 2년 이상 운영 사업체

. 지원 제외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여행사

폐업 중인 여행사

. 지원 내용 : 14개 여행사 대상 공유사무실 공간 지원

(공유사무실) 여행사당 1인 사무 공간 지원(’21. 7. ~ 12.)

- (1인 사무 공간) 전용책상 제공, 공용사무기구 등 공유

’21. 7. 31.까지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 (미지원) 개인용 컴퓨터, 소모품비, 주차비, 공공요금 등 

신청기간 : 2021. 6. 23.() ~ 6. 27.() 18:00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wewon@gjto.or.kr) 및 현장접수

이메일 서류 제출시 기업명을 명시하여 제출

현장접수는 ’21. 6. 23() ~ 6. 25() 까지 제출

- 현장접수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광주관광재단 


입주신청문의 : 광주관광재단 관광진흥팀(062-611-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