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근거 :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4조 ~ 제6조

○ 지원기간 : 2021. 7. ~ 2021. 12.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분야
- 4인 이상 국내·외 관광객 모객한 여행사에 차량비, 숙박비 지원
- 광주관광상품 개발 홍보비 지원
- 무안공항 이용(전세기, 정기노선) 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원
- 우수 모객여행사 유치 지원금 추가 지원
○ 변경내용
- 무안공항 이용 관광객 유치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 (기존) 국제선 이용 관광객 → (변경) 국제선 및 국내선 이용 관광객
- 차량탑승정원 대비 탑승권고 인원 변경 : (기존) 50% 이하 → (변경) 70% 이하
-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지원 중단 기준 완화 : (기존) 2단계 이상 시행 시 지원 중단 → (변경) 3단계 이상 시행 시 지원 중단
○ 신설조건
- 국내 관광객 유치 지원금은 타 시·도민이 광주광역시를 관광하는 경우에만 지급
-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실제 관광하지 않고 사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및 향후 5년 간 지원금 지급 배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