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1. 지원 규모 : 1,300억원

 

2. 시행 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2.1.21.() ~ 11.18.()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지역

전 화 번 호

지역

전 화 번 호

서울 본점

1577-6119

부산 본점

051-860-6600

대구 본점

053-560-6300

인천 본점

1577-3790

광주 본점

062-950-0011

대전 본점

042-380-3800

울산 본점

052-289-2300

경기 본점

1577-5900

강원 본점

033-260-0001

충북 본점

043-249-5700

충남 본점

041-530-3800

전북 본점

063-230-3333

전남 본점

061-729-0600

경북 본점

054-474-7100

경남 본점

1644-2900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2022.1.21.() ~ 12.9.()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2.12.29.()까지 완료해야함

 

* 관광사업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은행에서 대출신청 가능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바랍니다.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3. 신청 한도 및 지원대상

 

. 신청 한도 : 최대 2억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일반지원)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특별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21/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0.5%p 추가 감면)

 

. 금리 감면 지원 :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금리 감면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

 

적용대상 : ‘22년 관광기금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적용기간 : 2022. 1. 1. ~ 12. 31.

 

감면금리 : 일괄 0.5%p 감면

* 추후 기준금리 변동 시 문체부의 변경 공고에 따라 감면금리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