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안공항 이용 관광객 유치보상금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운항장려금, 정기노선 이용 여행상품 지원
4. 우수 모객여행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연 누계 인원별(연 500명-2000명) 차등지원(100만원-700만원)
5. 국내외 유치보상금 지원 세부조건(공통) ❍ 지원조건 -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협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체 - 숙박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품질인증, 광주광역시 지정 ‘크린호텔’·‘크린숙박업소’ 이용 - 여행상품은 여행사 홈페이지,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처, 홍보물 등에 공개 -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사업체별 연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및 방역조치 준수 철저 - 차량 탑승정원 대비 탑승자 50% 이하로 인원 준수 권고 (운전자·가이드 합산) 예시) 45인승 차량 이용 시, 운전자 · 가이드 포함 22인 이하 탑승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해당 신청건 지급 배제 - 광주광역시 행정명령 고시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행 시 보상금 지원 중단(코로나19 관련 별도 지원중단 공고 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