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에서는 봄철을 맞아 종자․묘목류 등 재식물 식물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외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특별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ㅁ 기 간 : 2017. 3. 13.~ 4. 28.

ㅁ 대 상 : 종자류 및 묘목류

ㅁ 주요내용
❍ 종묘류 및 종자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생강, 한약재 등) 검역강화
❍ 수입 종묘류 보관창고․재배지역․판매장에 대한 집중 점검
❍ 미신고자 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최고 500만원)

<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기준 >
❍ 휴대․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도 다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식물방역법 제8조)
- 묘목류(삽수·접수 포함) : 10개
- 구근류 : 100개
- 종자류 : 소립종 100g, 중․대립종 500g

< 검역 안내문 >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가축전염병, 해외병해충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 전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시에는 휴대하신 동․축산물, 식물은 반드시 신고하여“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 휴대한 검역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 061-452-6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