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설립근거 및 명칭)
- 본 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며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GWANGJU METRO POLITAN CITY TOURISM ASSOCIATION이라 표시한다.(개정. 2017. 3. 20)
제 2 조 (목적)
본 협회는 지역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와 시설, 서비스개선 및 업계의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추진과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복리증진 및 상호친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내에 둔다.
제 2 장 업 무
제 4 조 (업무)
-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 관광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또는 간행
- 국제 관광 기구에의 참여 및 유대강화
-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
- 관광사업의 업무 개선에 관한 지도
- 관광사업의 발전에 관한 대 정부 건의
-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업
- 관광에 관한 각종 교육훈련 및 연수사업의 수행과 이에 필요한 기구 설치 운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위탁받은 사업
- 관광공제사업
- 수익사업 (관광특산품 판매사업 및 기타 수익사업)
- 자연보호
-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 신용협동조합 설립 운영사업
- 위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
- 기타 부대사업
- 학술연구용역(개정. 2017. 3. 20)
- 관광행사기획, 홍보, 전시, 관광박람회 및 홍보관운영(개정. 2017. 3. 20)
- 해외전세기 사업(개정. 2017. 3. 20)
제 5 조 (사업)
- 본 협회는 전조의 사업이외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부설기구)
- 본 협회는 제4조 각 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협회 부설기구로 「지역관광발전연구소」,「광주김치학교」를 둘 수 있다.
- 그 설치 및 운영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3.1.17 신설)
제 3 장 회 원
제 7 조 (회원)
-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外 준회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 8 조 (회원 자격)
- 본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정회원으로 한다.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 현지수배업(이하‘랜드사’라 칭한다)을 영위하는 자(신설. 2002. 2. 20)
- 본 협회는 정회원 이외(以外) 관광진흥에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은 본 협회의 준회원 및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금액 협회 기부금을 납부한 관광관련 유관기관을 평생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할 의무를 진다.
- 본 회의 정회원은 관광진흥법 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정회원은 총회에서,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가입금과 회비는 탈퇴 및 제명 시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98. 12. 10)
- 본 협회 및 주무 감독관청 또는 관계관청이 협회를 통하여 요청하는 제반 자료의 보고 및 제반 문서의 제출
제 10 조 (가입 및 자격상실)
- 본 정관 제8조 제1항에 준하는 자는 본 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가입하게 한다. (개정. 2017. 3. 20)
- 정회원은 제8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11 조 (회원의 제명)
-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년분 회비(분담금)가 미납된 시점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008 .02. 26)
제 4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 본 협회는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7. 3. 20)
제 13 조 (고문(顧問) 및 자문위원(諮問委員))
- 본 협회의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사대표로 하고 지역사회의 저명인사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협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관광발전 및 협회의 발전적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0)
제 14 조 (임원의 자격)
- 회장단 및 임원(감사포함)은 제8조 규정에 의한 회원업체의 법적 대표자이어야 한다.
- 회장은 본협회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계속 유지한 업체의 법적 대표로 하되, 사회 저명인사를 영입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임기는 연임만 가능하다. (개정. 2017. 3. 20)
- 부회장은 본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업체의법적 대표이어야 한다. (개정. 2011. 2. 22)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개정. 98. 12. 10)
- 임원으로서 임원이 경영하는 업체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폐업) 또는 회원의 의무 (분담금 또는 회비 납부 6개월 이상)를불이행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의 자격이 상실 될 수 있다. (개정 2008. 2. 26)
- 임원이 무단 년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 시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단,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출)
-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임기만료 31일전 까지 선출하되, 회장은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0)
- 본 협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회장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선출할 수 있다.(단, 업종별 위원회 위원장은 제외)
제 16 조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9인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7 조 (임원의 보수)
-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감사포함)이 결원 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기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본 정관 제 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 19 조 (임원의 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統括)한다.
- 수석부회장은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補佐)하며, 회장 유고시(有故時)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만약 수석부회장도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령순위에 따라 회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3. 20)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협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5장 회의
제 20 조 (회의종류)
-
본 협회의 회의종류는 다음과 같다.
- 총 회
- 이사회의
- 업종별총회
- 업종별위원회의
제 21 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단,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의요구가 있을 때 회의개최 15일 이전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이사회의 업종별 구성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비율은 동일업종에서 2분지 1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각 업종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사회의에는 이사 본인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해 회원사 임직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 23 조 (회의성립과 의결요건)
- 본 협회는 정기총회, 이사회의, 업종별위원회의를 개최할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의안(議案)을 명시하여 참석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본 협회의 회의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 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위 제2항의 규정과 관련, 의장위임 회원은 출석회원으로 인정하되, 성원에만 유효하다.
제 24 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분담금과 회비결정원칙에 관한 사항
-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심의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본 협회의 회원 제명 및 상벌에 관한 사항(개정 98. 12.10)
- 본 협회의 운영규정(運營規程)제정 및 개정(改定)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처분에 관한 사항
- 일시차입금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 회장․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보선에 관한
- 고문 및 자문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개정 98.12.10)
- 사무국장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 임원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
- 납입금 감면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항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6 조 (업종별총회의 구성과 소집)
- 업종별총회는 해당 업종별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구성한다.
- 업종별총회는년 1회로하고 업종별임시총회는 업종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업종별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27 조 (업종별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에 제출할 사항
- 업종별위원 및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 업종별 제반 애로사항의 진정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기타 업종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28 조 (업종별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 본 협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단, 동일 업종별 회원수가 과소하여 업종별위원회 구성이 부적합(不適合)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2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 구성할 수 있다.
- 국내여행업위원회
- 국외여행업위원회
- 관광호텔업위원회
- 관광식당업위원회
- 일반여행업위원회
- 랜드업위원회
- 외국인유치위원회
- 정책자문위원회
- 전세버스업위원회
- 여성분과위원회
- 상벌위원회
- 기타
- 업종별 위원회는 회원수 20명 이상일 때 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 1명,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본 협회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소집한다.
- 본 협회의 회장․부회장은 각 업종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진술할 수 있다.
제 29 조 (업종별위원 및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 업종별위원 및 위원장은 업종별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한다.
-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缺員)이 생겼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업종별 전체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업종별 위원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0 조 (업종별위원회 의결사항)
- 업종별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업종별위원회 회원업체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 회원업체 상호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회원업체간의 친목협동에 관한 사항
- 기타 동 위원회의 사업발전상 필요한 사항
제 31 조 (회의록)
- 각종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이 지명하는 참석회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 6 장 재 정 및 회 계
제 32 조 (회계 년도)
- 본 협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 조 (재정)
- 본 협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偈記)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정회원의 가입금 및 분담금(회비)
- 특별회원과 준회원의 가입금 및 회비
- 보조금
- 사업수익금
- 찬조금 및 기부금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관광협회 위탁업무처리 따른 수입수수료
- 기타 수입금
제 34 조 (분담금, 회비 및 가입금 책정기준)
- 분담금과 가입금 및 회비 등은 회원의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총회에서 책정한다. (개정. 1999. 12. 17)
제 35 조 (분담금 및 회비 납부)
- 본 협회는 가입금 및 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금액, 납부기간,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회원에게 발부하여햐 한다.
- 분담금 및 회비 납부통지서는 년간 분담금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발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필요시 월별로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199.12.17)
제 36 조 (보조금의 신청)
- 본 협회는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에 대한사업계획서를 주무 기관단체에 제출하여여 한다(개정.1998.12.10)
제 37 조 (예산의 보고)
-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집행하며 추가 경정(更正)할 때도 같다.
제 38 조 (재정관리)
- 예산과 재정 관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 책임 하에 집행한다.
제 39 조 (결산)
- 본 협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내에 광
주 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 (손익금의 처리)
- 본 협회의 결산결과 손익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익년도(翌年度)에
이월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41 조 (사무국)
- 본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둔다.
-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국 운영 및 직제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2 조 (사무국장)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둔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 사무국장은 총회, 이사회 및 업종별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회장의 감독 하에 본 협회의 업무일체를 장리(掌理)하여 사무국을 관장(管掌)한다.
- 사무국장은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8 장 제 재(制 裁)
제 43 조 (의결권 등의 정지)
- 회원이 미납금기준 3분기 이상 분담금 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한때에는 회원으로서 향유(享有)할 수 있는 권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정지될 수 있다.
- 협회는 전항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정지시키기 전에 모든 추천(推 薦), 증명(證明), 입보(立保)등을 정지할 수 있다.
- 협회임원 선출투표권은 협회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체로서 분담금을 완납한 업체에 한하여 부여한다.
제 9 장 부 칙 (1986. 8. 30)
제 1 조 (시행일)
- 본 정관은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보완규정)
-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조 (해산)
- 본 협회는 관계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의 명령이 있거나, 또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는 해산한다.
제 4 조 (경과조치)
- 1986년 9월에 선출된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1986년 1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한다.
- 본 협회의 기능과 업무는 1987년 1월 1일부터 개시한다.
부 칙 (1988. 12. 30)
제 1 조 (시행일)
- 본 개정 정관은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제4조 4항, 5항, 6항에 게기(偈記)한 업무수행은 1987년 7월 7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공포발효(公布發效)와 동시에 제 업무(諸 業務)에 대한 기능과 효력을 갖는다.
부칙 (1997. 10. 24)
제 1 조 (시행일)
- 본 정관은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본 정관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현 임원(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1998.12.31까지로 한다.
부칙 (1998. 12. 10)
제 1 조 (시행일)
-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받는다.
- 단, 제10조(회원의 제명) 2항의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1년이 경과한 1999. 12. 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1998.12.10 선임된 임원(이사)의 임기는 1998.12.31까지로 한다.
부칙 (1999. 12. 17)
제 1 조 (시행일)
- 본 정관은 1999.12.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2. 20)
제 1 조 (시행일)
-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구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의결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03. 01. 17)
제 1조(시행일
-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구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의결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05. 04. 11)
제 1 조 (시행일)
-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구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의결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07. 02. 15)
제 1 조 (시행일)
-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구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의결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08. 02. 26)
제 1 조 (시행일)
-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구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의결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11. 02. 22)
제 1 조 (시행일)
-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구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의결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14. 05. )
제 1 조 (시행일)
- 본 정관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구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의결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17. 03. )
제 1 조 (시행일)
- 본 정관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구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의결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