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설립근거 및 명칭)

본 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며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GWANGJU METRO POLITAN CITY TOURISM ASSOCIATION이라 표시한다.(개정. 2017. 3. 20)

제 2 조 (목적)

본 협회는 지역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와 시설, 서비스개선 및 업계의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추진과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복리증진 및 상호친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내에 둔다.

제 2 장 업 무

제 4 조 (업무)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2. 관광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또는 간행
  3. 국제 관광 기구에의 참여 및 유대강화
  4.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
  5. 관광사업의 업무 개선에 관한 지도
  6. 관광사업의 발전에 관한 대 정부 건의
  7.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업
  8. 관광에 관한 각종 교육훈련 및 연수사업의 수행과 이에 필요한 기구 설치 운영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위탁받은 사업
  10. 관광공제사업
  11. 수익사업 (관광특산품 판매사업 및 기타 수익사업)
  12. 자연보호
  13.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14. 신용협동조합 설립 운영사업
  15. 위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
  16. 기타 부대사업
  17. 학술연구용역(개정. 2017. 3. 20)
  18. 관광행사기획, 홍보, 전시, 관광박람회 및 홍보관운영(개정. 2017. 3. 20)
  19. 해외전세기 사업(개정. 2017. 3. 20)

제 5 조 (사업)

본 협회는 전조의 사업이외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부설기구)

  1. 본 협회는 제4조 각 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협회 부설기구로 「지역관광발전연구소」,「광주김치학교」를 둘 수 있다.
  2. 그 설치 및 운영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3.1.17 신설)

제 3 장 회 원

제 7 조 (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外 준회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 8 조 (회원 자격)

  1. 본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정회원으로 한다.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 현지수배업(이하‘랜드사’라 칭한다)을 영위하는 자(신설. 2002. 2. 20)
  2. 본 협회는 정회원 이외(以外) 관광진흥에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은 본 협회의 준회원 및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3.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금액 협회 기부금을 납부한 관광관련 유관기관을 평생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할 의무를 진다.
  2. 본 회의 정회원은 관광진흥법 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총회에서,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가입금과 회비는 탈퇴 및 제명 시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98. 12. 10)
  4. 본 협회 및 주무 감독관청 또는 관계관청이 협회를 통하여 요청하는 제반 자료의 보고 및 제반 문서의 제출

제 10 조 (가입 및 자격상실)

  1. 본 정관 제8조 제1항에 준하는 자는 본 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가입하게 한다. (개정. 2017. 3. 20)
  2. 정회원은 제8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11 조 (회원의 제명)

  1.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1년분 회비(분담금)가 미납된 시점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008 .02. 26)

제 4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본 협회는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7. 3. 20)

제 13 조 (고문(顧問) 및 자문위원(諮問委員))

  1. 본 협회의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사대표로 하고 지역사회의 저명인사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협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관광발전 및 협회의 발전적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0)

제 14 조 (임원의 자격)

  1. 회장단 및 임원(감사포함)은 제8조 규정에 의한 회원업체의 법적 대표자이어야 한다.
  2. 회장은 본협회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계속 유지한 업체의 법적 대표로 하되, 사회 저명인사를 영입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임기는 연임만 가능하다. (개정. 2017. 3. 20)
  3. 부회장은 본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업체의법적 대표이어야 한다. (개정. 2011. 2. 22)
  4.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개정. 98. 12. 10)
  5. 임원으로서 임원이 경영하는 업체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폐업) 또는 회원의 의무 (분담금 또는 회비 납부 6개월 이상)를불이행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의 자격이 상실 될 수 있다. (개정 2008. 2. 26)
  6. 임원이 무단 년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 시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단,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임기만료 31일전 까지 선출하되, 회장은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0)
  2. 본 협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회장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4.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선출할 수 있다.(단, 업종별 위원회 위원장은 제외)

제 16 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9인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7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감사포함)이 결원 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2.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기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본 정관 제 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 19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統括)한다.
  2. 수석부회장은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補佐)하며, 회장 유고시(有故時)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만약 수석부회장도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령순위에 따라 회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3. 20)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협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5장 회의

제 20 조 (회의종류)

본 협회의 회의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총 회
    • 정기총회
    • 임시총회
  2. 이사회의
  3. 업종별총회
  4. 업종별위원회의

제 21 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단,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2.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의요구가 있을 때 회의개최 15일 이전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4. 이사회의 업종별 구성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5. 다만, 이사회의 구성비율은 동일업종에서 2분지 1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각 업종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6. 이사회의에는 이사 본인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해 회원사 임직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 23 조 (회의성립과 의결요건)

  1. 본 협회는 정기총회, 이사회의, 업종별위원회의를 개최할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의안(議案)을 명시하여 참석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본 협회의 회의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 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위 제2항의 규정과 관련, 의장위임 회원은 출석회원으로 인정하되, 성원에만 유효하다.

제 24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분담금과 회비결정원칙에 관한 사항
  5.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심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본 협회의 회원 제명 및 상벌에 관한 사항(개정 98. 12.10)
  4. 본 협회의 운영규정(運營規程)제정 및 개정(改定)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처분에 관한 사항
  6. 일시차입금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7. 회장․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보선에 관한
  8. 고문 및 자문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개정 98.12.10)
  9. 사무국장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10. 임원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
  11. 납입금 감면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전항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6 조 (업종별총회의 구성과 소집)

  1. 업종별총회는 해당 업종별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구성한다.
  2. 업종별총회는년 1회로하고 업종별임시총회는 업종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업종별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27 조 (업종별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업종별위원 및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3. 업종별 제반 애로사항의 진정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종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28 조 (업종별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1. 본 협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단, 동일 업종별 회원수가 과소하여 업종별위원회 구성이 부적합(不適合)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2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 구성할 수 있다.
    • 국내여행업위원회
    • 국외여행업위원회
    • 관광호텔업위원회
    • 관광식당업위원회
    • 일반여행업위원회
    • 랜드업위원회
    • 외국인유치위원회
    • 정책자문위원회
    • 전세버스업위원회
    • 여성분과위원회
    • 상벌위원회
    • 기타
  2. 업종별 위원회는 회원수 20명 이상일 때 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 1명,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본 협회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소집한다.
  4. 본 협회의 회장․부회장은 각 업종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진술할 수 있다.

제 29 조 (업종별위원 및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1. 업종별위원 및 위원장은 업종별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缺員)이 생겼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업종별 전체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업종별 위원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0 조 (업종별위원회 의결사항)

업종별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업종별위원회 회원업체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 회원업체 상호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회원업체간의 친목협동에 관한 사항
  • 기타 동 위원회의 사업발전상 필요한 사항

제 31 조 (회의록)

각종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이 지명하는 참석회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 6 장 재 정 및 회 계

제 32 조 (회계 년도)

본 협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 조 (재정)

본 협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偈記)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의 가입금 및 분담금(회비)
  2. 특별회원과 준회원의 가입금 및 회비
  3. 보조금
  4. 사업수익금
  5. 찬조금 및 기부금
  6.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관광협회 위탁업무처리 따른 수입수수료
  7. 기타 수입금

제 34 조 (분담금, 회비 및 가입금 책정기준)

분담금과 가입금 및 회비 등은 회원의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총회에서 책정한다. (개정. 1999. 12. 17)

제 35 조 (분담금 및 회비 납부)

  1. 본 협회는 가입금 및 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금액, 납부기간,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회원에게 발부하여햐 한다.
  2. 분담금 및 회비 납부통지서는 년간 분담금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발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필요시 월별로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199.12.17)

제 36 조 (보조금의 신청)

본 협회는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에 대한사업계획서를 주무 기관단체에 제출하여여 한다(개정.1998.12.10)

제 37 조 (예산의 보고)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집행하며 추가 경정(更正)할 때도 같다.

제 38 조 (재정관리)

예산과 재정 관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 책임 하에 집행한다.

제 39 조 (결산)

본 협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내에 광 주 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 (손익금의 처리)

본 협회의 결산결과 손익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익년도(翌年度)에 이월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41 조 (사무국)

  1. 본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둔다.
  2.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국 운영 및 직제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2 조 (사무국장)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3. 사무국장은 총회, 이사회 및 업종별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회장의 감독 하에 본 협회의 업무일체를 장리(掌理)하여 사무국을 관장(管掌)한다.
  4. 사무국장은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8 장 제 재(制 裁)

제 43 조 (의결권 등의 정지)

  1. 회원이 미납금기준 3분기 이상 분담금 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한때에는 회원으로서 향유(享有)할 수 있는 권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정지될 수 있다.
  2. 협회는 전항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정지시키기 전에 모든 추천(推 薦), 증명(證明), 입보(立保)등을 정지할 수 있다.
  3. 협회임원 선출투표권은 협회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체로서 분담금을 완납한 업체에 한하여 부여한다.

제 9 장 부 칙 (1986. 8. 30)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보완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조 (해산)

본 협회는 관계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의 명령이 있거나, 또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는 해산한다.

제 4 조 (경과조치)

  1. 1986년 9월에 선출된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1986년 1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한다.
  2. 본 협회의 기능과 업무는 1987년 1월 1일부터 개시한다.

부 칙 (1988. 12. 30)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4조 4항, 5항, 6항에 게기(偈記)한 업무수행은 1987년 7월 7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공포발효(公布發效)와 동시에 제 업무(諸 業務)에 대한 기능과 효력을 갖는다.

부칙 (1997. 10. 24)

제 1 조 (시행일)

  1. 본 정관은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현 임원(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1998.12.31까지로 한다.

부칙 (1998. 12. 10)

제 1 조 (시행일)

  1.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받는다.
  2. 단, 제10조(회원의 제명) 2항의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1년이 경과한 1999. 12. 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1998.12.10 선임된 임원(이사)의 임기는 1998.12.31까지로 한다.

부칙 (1999. 12. 17)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9.12.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2. 20)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의결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03. 01. 17)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의결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05. 04. 11)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의결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07. 02. 15)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의결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08. 02. 26)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의결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11. 02. 22)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의결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14. 05. )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의결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17. 03. )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의결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