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2년도 3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습니다.

                       

  - 아     래 -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지정기간 :‘22년 3분기 (2022.7.1.() ~ 9.30.())

○ 신청기간 : 2022.6.7.() ~ 6.24.()

○ 접 수 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한국호텔업협회

○ 참고사항

가격인상 요건 : 2018 ~ 2021년 중 1개 연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특례 적용 기준기간을 전년 또는 전전연도에서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 (2022년 한정)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예정 (‘22.04.01.)

-‘22년 2분기 지정 호텔도‘22년 3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신청 필요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관련문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02-2079-2426)

붙 임 : 2022년 3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문(양식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