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상시지원센터)

 첫 시행되는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방법과 사업개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신청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신청기간 : 2023. 07. 01. ~ 2023. 10. 20.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제출서류 :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이차보전 지원지침 참고)
□ 취급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취급은행은 '23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차년도부터 확대 예정
□ 대출한도 및 용도 : 운영자금 30억원, 시설자금 150억원 이내
   - 기존 관광기금 융자와 최대한도 공유
     예) 기존 관광기금융자 운영자금을 20억 이용중인 경우, 이차보전은 10억까지 신청가능
□ 대출금리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단, 업계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상한(CD91일 + 5%) 이내 운용
□ 이차보전율 : 최대 3%p 적용
   - 중견·대기업 : 2.5%
   - 중소기업 : 3.0% 
     예) 중소기업의 취급은행 대출금리가 7.0%인 경우, 3.0%의 이차보전율 적용하여 4.0%의 대출금리 설정
□ 이차보전 사업은 기존 관광기금 융자사업과 해당연도 중복지원 불가(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
□ 세부내용은 [붙임]의 이차보전 지원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관광사업체가 취급은행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함으로서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취급은행을 통한 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