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8.(월) 전국플랫폼노동조합으로부터 2023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리 회사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3. 10. 5.~2023. 10. 12.)내에 우리 회사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가. 명칭: 전국플랫폼노동조합

    나. 대표자: 위원장 공인선

      * 단체교섭 위임인: 공인선 → 수임인: 공인노무사 이병훈

    다. 조합원 수: 18명

 2. 교섭요구일자: 2023. 9. 18.

 3.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3. 10. 5.(목) ~ 2023. 10. 12.(목)

 4.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