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관련 안내] 


최근 여행수요 회복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바여행업 관련 관광불편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령을 안내드립니다.  

 

다 음 -

 

 1) 자격증을 소지한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및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패용 의무 관련 안내

관련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

 1)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행정처분(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음

 2) 과태료(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가관련규정 관광진흥법 제86조 제1항 제2

  나부과기준 :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3) 과징금(여행업체 대상)

  가관련규정 관광진흥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

  나부과기준 종합여행업 800만 원국외여행업 400만 원

 4) 행정처분(여행업체 대상)

  가관련규정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

  나부과기준 :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

                     3차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