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 1항의 규정에 따라 2023.10.5.10.12.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광주광역시관광협회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공고기간: 2023.10.16.(월) 2023.10.23.(월)

 

교섭 요구 노동조합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전국플랫폼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공인선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23.09.18.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18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

        공고기간 중에 광주광역시관광협회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10.16.

 

광주광역시관광협회장 선 석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