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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시행 안내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주요 개정 내용(요약)
- 중소기업 및 개인의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운영자금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0.5%p 우대
- 최근 5년 영업비용(2019~2023년) 중 유리한 금액의 재무재표 결산서 및 표준재무재표증명서 제출
- 한국관광 품질인증 중단에 따라 재인증 받지 못한 기존 융자 시행업체의 경우 기발급된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상반기 융자 지원지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