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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10.5.~10.12.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광주광역시관광협회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2023.10.16.(월) ~ 2023.10.23.(월)
○ 교섭 요구 노동조합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플랫폼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 (위원장) 공인선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3.09.18. |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 18명 |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광주광역시관광협회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10.16.
광주광역시관광협회장 선 석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