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협회]

안녕하세요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주요 개정 내용(요약)

   - 중소기업 및 개인의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운영자금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1.25%p 우대

   - 최근 4년 영업비용(2019~2022중 유리한 금액의 재무재표 결산서 및 표준재무재표증명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 확인 


-상반기 접수기간

 2022.12.23.(금) ~ 2023.05.12.(금)


○ 접수 및 시행일정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