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ㅇ기간 : 2022.12월 ~ 예산소진시까지

 ㅇ지원대상 : 2021년 연매출 1억원(부가세 포함)이하 관내 임차 소상공인

 ㅇ지원내용 : 2021년 카드매출액의 0.5%지원 (최대 300천원)

 ㅇ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팩스 

 ㅇ지급 : 신청일로부터 한달이내 

 ㅇ문의처 : 북구청 소상공인 담당자(062-410-6970,6109)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북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