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본 공지사항은 2020년도 조기예약할인 상품에 공모⦁선정된 회원사는 제외입니다.
2020년 참여업체는 한국여행업협회에서 별도로 안내한 내용으로 접수⦁등록 하시면 됩니다.)
⦁ 대 상 : 공고일(21.10.26) 기준 전국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내 또는 국내외, 종합여행업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 제출서류
① 국내여행할인상품 할인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사이트 내 직접 입력)
② 여행상품 설명서 및 일정표 (사이트 내 직접 입력)
③ 서약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이트 내 직접 입력)
④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공제 또는 영업보증보험증권 사본 (사이트 내 직접 업로드)
⦁ 주 관 : 한국여행업협회(KATA) / 문화체육관광부
⦁ 문 의 처 : 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04)
⦁ 신청절차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