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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협회]
안녕하세요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주요 개정 내용(요약)
- 중소기업 및 개인의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운영자금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1.25%p 우대
- 최근 4년 영업비용(2019~2022년) 중 유리한 금액의 재무재표 결산서 및 표준재무재표증명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 확인
-상반기 접수기간
2022.12.23.(금) ~ 2023.05.12.(금)
○ 접수 및 시행일정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