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안녕하세요.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1. 지원 규모 : 1,300억원
2. 시행 일정
가.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2.1.21.(금) ~ 11.18.(금) *방문접수
나.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지역 | 전 화 번 호 | 지역 | 전 화 번 호 |
서울 본점 | 1577-6119 | 부산 본점 | 051-860-6600 |
대구 본점 | 053-560-6300 | 인천 본점 | 1577-3790 |
광주 본점 | 062-950-0011 | 대전 본점 | 042-380-3800 |
울산 본점 | 052-289-2300 | 경기 본점 | 1577-5900 |
강원 본점 | 033-260-0001 | 충북 본점 | 043-249-5700 |
충남 본점 | 041-530-3800 | 전북 본점 | 063-230-3333 |
전남 본점 | 061-729-0600 | 경북 본점 | 054-474-7100 |
경남 본점 | 1644-2900 | ※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다. 융자금 신청기간 : 2022.1.21.(금) ~ 12.9.(금)
ㅇ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ㅇ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2.12.29.(목)까지 완료해야함
* 관광사업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은행에서 대출신청 가능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3. 신청 한도 및 지원대상
가. 신청 한도 : 최대 2억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지원대상
①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② (특별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단,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2년 1/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0.5%p 추가 감면다)
다. 금리 감면 지원 :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금리 감면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
ㅇ 적용대상 : ‘22년 관광기금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ㅇ 적용기간 : 2022. 1. 1. ~ 12. 31.
ㅇ 감면금리 : 일괄 0.5%p 감면
* 추후 기준금리 변동 시 문체부의 변경 공고에 따라 감면금리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