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울산광역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지원기간 : 2023년 01월01일~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 숙박비, 버스비, 기업기관 방문지원, 체험비, 렌트비, 홍보비 등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분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제출처] (사)울산광역시관광협회

                  [주소] 44714,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646 (종합관광안내소 內)

                  [문의] 052-265-2412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붙임 자료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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