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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3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 7. 12.
경 상 남 도 지 사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 제출시기
▸외국인 : 여행 시작일 90일 ~ 7일 전까지
▸내국인 : 여행 시작일 30일 ~ 7일 전까지
- 제출서류 : 관광객 유치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전체 여행일정표,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출방법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tour.gyeongnam.go.kr) 신청
▸‘커뮤니티 → (여행사)인센티브 신청’ 게시판 등록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신청기간 미준수, 도내 일정 부족 등 심사 후 부적합 시 반려될 수 있음)
▸문의 : 경남관광협회, ☎055-212-1345~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